설 대비 지방물가 안정대책 추진 | |
담당부서 |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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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고유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주요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선정 건전한 명절이 되도록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군은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주요서비스 요금을 특별관리 대상 품목(21개)으로 선정하여 대책 기간 중 중점 관리할 방침입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는 ▶농축수산물(17) : 쌀, 무, 배추, 사과, 배, 감귤, 밤, 대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조기, 명태, 오징어, 고등어, 갈치 ▶개인서비스요금(4) :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돼지갈비 대책 기간 중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 가격동향 파악, 합동 지도단속반 운영 및 물가 추진상황을 점검합니다. 군은 합동단속을 위해 4개반(상거래 질서분야, 양곡분야, 축∙수산분야, 개인서비스 분야) 13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 ▲ 사재기, 계량위반, 섞어 팔기, 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거래 행위 ▲ 무신고, 무허가 식품판매행위▲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유통기한 위반판매행위 ▲ 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위반업소에 대해 공정거래위에 고발하고, 위생검사, 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또한, 내고장 농·축산물과 지역상가 이용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도 적극 전개할 방침입니다. ※ 옥천군 소비자 고발센터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 730-3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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