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진실규명 신청절차와 방법 | |
담당부서 | 행정담당 |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신청 안내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국력을 신장시킨 해외동포사, 광복이후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은폐된 진실을 밝히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 2005.12.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진실규명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2005년 12월 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 1. 신청기간 : 2005.12.1~2006.11.30 (공휴일 제외)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 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 간인 집단희생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 건,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 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 ·의문사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 1993.2.25 이후의 군의문사 사 건, 삼청교육, 특수임무수행자, 민주화 운동 등 ※ 위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 결을 받은 사건은 위원회의 진실규명범위에서 제외되며, 다만 위원회 의 의결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도록 하고 있으니 신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다만, 이 경우에는 경험 또는 목격한 자가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처 ○ 주소지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또는 시·도)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 ○ 옥천군 :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5. 신청방법 ○ 소정의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 문의처 ○ 지방자치단체 진실규명신청서 접수부서 및 연락처 - 주소 : (우편번호) - 전화 :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100-728) 서울시 중구 필동 1가 30-1 매경미디어센터 2층 - 전화 : (02)3406-2500 Ⅵ 의무 및 벌칙 1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고 진실 규명에 필요 편의 제공 의무가 있음 ○ 위원회는 업무 중 일부를 자치단체 등에 위임 또는 공동수행 ○ 국가기관은 자체 진실규명을 위하여 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음. 금지사항 가. 비밀 준수 의무 ○ 대상자 : 위원, 직원, 감정인, 위원·직원 및 감정인의 직에 있었던 사람, 회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 ○ 비밀 준수 대상 :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 ○ 비밀 준수 방법 -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이용 금지 나. 자격사칭 금지 ○ 위원회의 위원·직원,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권한 행사 금지 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3 벌칙 가.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시 공무원으로 봄 나. 형사벌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진실규명 신청을 허위로 한 자 ○ 진실규명 대상기간 중 특정직위에 재직한 사실만 가지고 가해행위를 것으로 언론 등에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 한자 ○ 대통령 및 국회 보고 전에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표하여 사람 또는 (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비밀준수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위원 등의 자격을 사칭한 자 . 형의 감경 사유 ○ 위원회에서 진실규명사건이 결정되기 전이고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4 과태료 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당 사유 ○ 허위의 진술을 한 참고인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위원회의 조회에 거짓으로 답변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또는 직원의 실지조사를 거부 ·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불응한 자 ○ 진실규명사건의 조사에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자에게 익을 가한 자 ○ 비합법적으로 타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 진실화해위원회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나. 과태료 부과권자 : 위원장 다. 이의제기기한 :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다. 이의제기에 대한 조치 : 위원회→법원에 통보 ※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조치 :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