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안내 | |
담당부서 |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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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10.1일부터 시행 제 목 :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안내 ○ 제도변경 내용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단, 18세 미만자의에게는 5년 이내로 제한 외교관, 관용 여권은 5년 이내로 제한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 폐지 (신여권 발급) 현행 규정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 소유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함 (수수료 : 15,000원) 신여권발급신청서에 작성, 신청해야 됨. -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1인1여권 발급) 0세 - 8세 미만에게도 5년 유효의 신여권을 발급한 (수수료:15,000) 앞으로 유효한 구여권에도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가 없고 신여권으로 발급 하여야 하며, 구여권의 동반자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신 기재 사항 변경 신 청서를 사용함.(수수료 : 5,000원) 구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 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나,8세 이상자는 신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기재사항 변경은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 거주여권의 국내체재기 기간 연장만 허용되며, 신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사용함.(수수료:5,000) 여권발급 신청서의 간소화 -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 란을 폐지함. - 긴급연락처 기재란을 신설함. - 영문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일반여권 : 10년 55,000원(만18세이상 희망자) 5년 47,000원(만19세이상 희망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5년 15,000원(잔여유효기간부여(훼손면제)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동반자녀분리, 사증란추가(1회),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 장) 수수료:5,000원 변경 신청서 서명 방법 - 본인이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로 작성하시고 만18세미만자에 대해서도 서명 을 작성하시고, 서명을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서명으로 갈음 합니다. -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안내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흰색바탕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 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촬영 사진크기 (가로35mm 세로45mm 얼굴길이: (25mm~35mm)(2매) - 문의처 : 옥천군청 민원과 여권담당자(043-730-3282)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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