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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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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안내
작성일 : 2005-10-04 조회 : 1,381
담당부서 민원담당
일  시 : 2005.10.1일부터 시행
제  목 : 사진전사식 신여권 발급 안내 ○ 제도변경 내용
   -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 이내로 확대
     단, 18세 미만자의에게는 5년 이내로 제한
     외교관, 관용 여권은 5년 이내로 제한
   - 고무인 날인 방식의 유효기간 연장 폐지 (신여권 발급)
     현행 규정상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여권 소유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
     하는 경우,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함 (수수료 : 15,000원)
     신여권발급신청서에 작성, 신청해야 됨.
   - 8세미만의 동반자녀 병기제도 폐지(1인1여권 발급)
     0세 - 8세 미만에게도 5년 유효의 신여권을 발급한 (수수료:15,000)
     앞으로 유효한 구여권에도 동반자녀를 병기할 수가 없고 신여권으로 발급
     하여야 하며, 구여권의 동반자녀를 분리하는 경우에도 신 기재 사항 변경 신
     청서를 사용함.(수수료 : 5,000원)
     구 여권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8세 미만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지 아니
     할 수 있으나,8세 이상자는 신여권을 발급 받아야 함.
     기재사항 변경은 동반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 거주여권의 국내체재기 기간
     연장만 허용되며, 신 기재사항 변경신청서를 사용함.(수수료:5,000)
     여권발급 신청서의 간소화
     - 최종학력, 주요경력, 가족사항, 동반자녀 란을 폐지함.
     - 긴급연락처 기재란을 신설함.
     - 영문성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사진전사식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일반여권 : 10년 55,000원(만18세이상 희망자)
                      5년 47,000원(만19세이상 희망자, 만8세이상-만18세미만)
                      5년 15,000원(잔여유효기간부여(훼손면제)재발급
      기재사항변경 : 동반자녀분리, 사증란추가(1회), 거주여권국내체재기간 연
                             장) 수수료:5,000원  변경 신청서 서명 방법
  - 본인이 신청서 서명란에 자필로 작성하시고 만18세미만자에 대해서도 서명
     을 작성하시고, 서명을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서명으로 갈음 합니다.
  - 사진전사식 여권사진 안내
    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흰색바탕색 정면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
    게   하여 얼굴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촬영 사진크기
    (가로35mm 세로45mm 얼굴길이: (25mm~35mm)(2매)
  - 문의처 : 옥천군청 민원과 여권담당자(043-730-328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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