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가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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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대기업, 연구소 등에서 발생한 실업상태의 고급기술인력 및 대졸 미취업자 등 고학력 전문기술인력을 중소기업에 투입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실업기술자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 ▶ 참여 자격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분> 신청일 현재 60세 이하인 정기소득이 없는자로 - 대학교 졸업자 - 각종 자격증 소지자(경영·기술지도사, 기사 이상 등, 산업기사 제외) -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 - 전문대 졸업후 2년이상 경력 - 제조업체 현장실무경력 5년 이상 <기술인력을 구하고자 하는 업체>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 ▶ 사업참여 접수기간 : 2002. 1. 10 ∼ 12. 31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 방법 -구직신청자는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한 후,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취업알선창구에서 신청서 뒷면의 신청자 "확인사항"을 확인받은후)를 경유 충북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 ▶ 신청서식 : 중소기업기술인력지원사업 신청서(업체, 기술자) ▶ 기술자 근무조건 - 근무지원기간 : 4 - 6개월 - 임금수준 : 월 약 90만원 내외 - 최저임금 : 1일 약 27,700원이상(교통비,간식비 포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5일(월∼금)근무원칙 ▶ 업체 부담 - 국고부담 : 17,500원(간식비3,000원, 교통비 2,000원 별도) - 업체부담 : 국고부담금의 30%이상(5,250원 이상) ☞ 연락처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TEL) 043-230-5333,5334. FAX) 043-235-2493 홈페이지 : cb.smba.go.kr(지원제도-종합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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