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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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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11월 1일부터 전국 확대시행
작성일 : 2001-10-16 조회 : 1,006
담당부서 경제가스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ㅇ 안전공급계약제란?
 - LP가스용기를 포함한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소유·관리주체를 판매업자로 하고, 안전관리 책임을 판매업자가 지도록 함.
 - 가스판매업자는 사용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보장책임보험에 의해 피해를 보상함.(인명피해 : 8천만원까지 무과실 보상, 재산피해 : 3억원까지 과실 상계 보상)
 - 소비자는 판매사업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후 가스를 공급 받아야 함.   ㅇ LP가스사용자가 하여야 할 일
 - 가스판매업자와 안전공급계약체결 : 주택은 180일, 주택외는   90일 이내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음   ㅇ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실시에 따른 안내(문의)
-  옥천군 경제교통과(☏ : 730-3351∼2)
-  가스안전공사충북지역본부(☏ : 043-268-0019, 263-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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