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급여증 발급안내 | |
담당부서 | 사회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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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0.1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의료보장증이 새로운 의료급여증으로 바뀝니다. 기간내에 반드시 발급받아 의료급여기관과의 마찰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기간 : 2001. 10. 1 ∼ 2002. 1. 31까지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대 상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 ○ 유의사항 - 의료급여제도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의료보장증을 2001년 12월까지 그대로 사용하되 자격상실, 신규선정, 종별변경, 증분실등의 발급사유 발생시 의료급여증으로 대체함 - 2002년 1월중 새로운 의료급여증으로 교체하고, 교체시 반드시 기존 의료보장증을 읍면사무소에 반납해야 함 - 자격상실, 자격중지 됨을 알고도 부정사용시에는 추후 발생되는 진료비 지급문제와 관련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함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사회복지과 (☏ 730-3311) 및 읍면사무소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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