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사항 안내 | |
| 담당부서 | 재무과 | 
|---|---|
| 
			
				
				
					
					
				
				
			
				
				
					
					
				
				
			
				“영조물배상공제”관련 사항 안내
 ❍ 등록대상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 *영조물이란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되는 인적 물적 시설 (예: 철도,도로,수도,관공서,시장등) ❍ 근 거 :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 제7조, 제13조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
| 파일 | |
| 관련링크 |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