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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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가구의 일하는 청년이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고 조기에 자산을 축적하여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은 생계수급가구 중 근로사업소득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이상(341,402원)인 청년(만 15세~34세)으로 매월 본인 소득 10만원을 공제해 청년희망키움통장에 적립하며 추가로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최대 496,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문의: 옥천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043-730-3622)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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