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규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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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규 시행 안내
1. 대 상 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이면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신청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배우자), 관계 공무원, 위탁부모, 시설장(시설 종사자 포함), 자립지원전담요원, 보육사] 3. 지급금액: 2019년 4월부터 매월 30만원 지급(매월 20일) - 2019년은 시범사업으로 12월까지 지급/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지원기간 확정 4. 신청기간: 2019. 3. 18.부터 신청 시작 5. 구비서류 :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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