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기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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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과세기준일: 매년 1. 1. □ 납 부 기 간: 2020. 1. 16. ~ 1. 31.까지 □ 납세의무자: 2020. 1. 1.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 ※ 「지방세법시행령」제39조개정으로 2020년부터 통신판매업 간이과세자도 납세의무를 짐. □ 세율 ○ 1종: 27,000원 ○ 2종: 18,000원 ○ 3종: 12,000원 ○ 4종: 9,000원 ○ 5종: 4,500원 □ 납 부 방 법 ○ 직접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직접방문 납부가능(고지서 지참) ○ 인터넷납부 : 위택스, 금융기관 홈페이지 ○ 개인전용계좌: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입금 ○ 신용카드납부: 전국 모든 은행 공과금기기 및 군청 재무과, 읍·면 재무담당 직접 방문 결제 가능 ○ 스마트폰앱납부: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조회·납부 □ 등록면허세 관련 문의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세정팀: ☎ 043-730-3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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