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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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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작성일 : 2020-01-28 조회 : 872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안내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는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며,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어촌 활성화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접수일정
     ○ 신청기간: 2020. 01. 22. ~ 2020. 02. 12.
     ○ 신청대상: 농어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주
     ○ 사업범위: 단독주택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 등
     ○ 사 업 비: 융자사업(○), 보조사업(×)
        - 신축·개축·재축은 최대 2억원, 증축·리모델링·대수선은 최대 1억원 한도
     ○ 선정물량: 40가구
        - 신축·개축·재축: 30가구, 증축·대수선·리모델링: 10가구
     ○ 대상자선정: 신청자 중 심사 배점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리 2%, 변동금리 체계 중 선택
     ○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대출금융기관: 해당지역농협)
     ○ 대상주택 : 단독주택(연면적 150㎡ 이하)
            - 같은 필지에 다세대, 다가구, 축사, 임대용 창고, 근린생활시설, 농어촌민박, 기타 상가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층간ㆍ동간분리 포함)
            - 취득세 면제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21. 12. 31. 까지 감면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재무과에 문의(730-3205~6)
     ○ 접수장소: 사업예정지 해당 읍(건설팀)ㆍ면사무소(산업팀)
     ○ 사업문의: 옥천군 도시교통과 도시재생팀(730-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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