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직거래 경영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안내 | |
담당부서 | 농업기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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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사업장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받는 먹거리 공급처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교육, 홍보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직거래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신청대상: 직거래사업장(직매장, 꾸러미 등),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푸드플랜 실행조직 2. 지원기준: 개소당 15백만원 한도(국비 100%) 3. 지원규모: 전국 30개소 내외 4. 지원내용: 교육 및 홍보비 등 지원 5. 신청기한: 2020. 3. 26.(목) 6. 기타사항: 접수처 및 제출서류 등은 붙임 계획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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