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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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신고·납부기간: 2021. 5. 1.~5. 31.(월)까지 □ 대 상:「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 세 지: 납세의무성립일(2020. 12. 31.) 당시 주소지 □ 납기 연장지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업자 및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을 8. 31.까지 직권연장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 부동산임대업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공제기간(‘20.1.1. ~‘21.12.31.) 동안 인하하여 지급받은 경우, *인하액의 최대 70%를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3월)에서 공제 *‘20년 귀속: 최대 50%, ’21년 귀속: 최대 70% ‣ 문의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한 번에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한 번에 전자신고 가능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소득세 신고 완료 후 → “지방소득세신고”버튼클릭(위택스연계 자료확인) → 신고 클릭 ‣ 5월 신고도움 창구(옥천읍사무소 3층 영동세무서 옥천민원실) ◦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이상이거나 장애인 방문신고 가능 □ 문 의 처 ☎ 옥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730-3094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0544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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