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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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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작성일 : 2021-06-09 조회 : 292
담당부서 환경과
2021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

□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1단계(6월초) :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7월~8월초) :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행위 중점 감시
 3단계(8월) :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 중점지도․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상수원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유독물업체, 폐기물처리시설 등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환경오염행위 집중 지도․점검방법
❍ 특별 감시반 2개반 4명 편성 운영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폐수 및 폐기물 무단 배출업소 특별단속
❍ 환경오염관련 신고ㆍ상담창구 운영
         - 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 주간 : 환경과 730-3441 ~ 3444,     야간 : 당직실 730-3801    
□ 지도․점검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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