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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작성일 : 2021-12-27 조회 : 399
담당부서 재무과
[카드뉴스]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다음은 첨부이미지 대체텍스트입니다.

국세청 세정홍보과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22년 1월 제출 (’21년 하반기 지급분)부터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 (근로소득) 반기별 제출시 (1월, 7월) 변경 내용
○ 종전 : 6개월분의 소득 합계액 기재
    - 상반기 : 1월 ~ 6월 지급분 합계액
    - 하반기 : 7월 ~ 12월 지급분 합계액
○ 변경 :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
    - 상반기 : 1월,2월...6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 하반기 : 7월,8월...12월 월별 지급분 각각 기재

작성방법 예시
사업자가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甲에게 ’21년 하반기에 7월 100만원, 8월~12월 매월 20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22년 1월에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서식으로 제출
○ 종전
18 근무기간 07.01. - 12.31.
19 급여 등 11,000,000
○ 변경
16 근무기간 07.01. - 12.31.
17 지급월 1월 / 7월 18 급여 등 1,000,000
17 지급월 2월 / 8월 18 급여 등 2,000,000
17 지급월 3월 / 9월 18 급여 등 2,000,000
17 지급월 4월 / 10월 18 급여 등 2,000,000
17 지급월 5월 / 11월 18 급여 등 2,000,000
17 지급월 6월 / 12월 18 급여 등 2,000,000
17 합계 18 급여 등 11,000,000

제출 시 주의해야 할 사항
’21년 12월분 근로소득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예시
사업자가 근로자 甲에게 ’21년 12월분 근로소득 200만원을 ’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1년 하반기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지급월 12월에 200만원을 기재하여 ’22년 1월말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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