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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년 09월 23일 09시 04분 49초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등 공고 | |
담당부서 | 안전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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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2 - 1293호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상계획 등 공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시행하는 안내천 안내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통지 및 보상계획을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충 청 북 도 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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