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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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22.6.1.기준으로 옥천군에서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하기)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2022. 9. 29.~10. 28. ․ 신 청 대 상: 개별주택 303호 ․ 이의 신청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옥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 신 청 방 법: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에 대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 의 처: 옥천군청 재무과 재산세팀(☏043-730-3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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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링크 | http://www.realtyprice.kr/notice/hpindividual/siteLink.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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