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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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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