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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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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작성일 : 2023-01-09 조회 : 483
담당부서 세정과
2023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연납할인기간 내 10%→7%로 변경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이란?
- 자동차세는 1년간 세금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해야하나, 미리 일괄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납부하는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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