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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년 11월 15일 08시 57분 32초
2023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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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징수법」제11조 및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액 포함)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체납자의 명단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5(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정리보류액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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