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공제 관련사항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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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관련 사항 안내
❍ 등록대상 : 회원이 소유·사용·관리하는 영조물 *영조물이란 :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되는 인적 물적 시설 (예: 철도,도로,수도,관공서,시장등) ❍ 근 거 : 손해배상공제규정 제6조, 제7조, 제13조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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