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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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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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공고 제 2003 - 149호 옥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5월 15일 옥 천 군 수 1.조례명 : 옥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입법예고 2.제정취지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재활치료와 직업재활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주요내용 - 옥천군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의 목적 사항 -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의 이용대상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 -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의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 -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4.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5월 27일까지 옥천군수 (참고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730-331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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