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변경 고시 | |
| 담당부서 | 성장정책과 |
|---|---|
| 공고번호 | |
|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61조의 규정에 따라 백운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 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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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변경 고시 | |
| 담당부서 | 성장정책과 |
|---|---|
| 공고번호 | |
| 「농어촌정비법」제59조 및 61조의 규정에 따라 백운지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2차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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