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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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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23 - 1284호
2023년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 지정 수리업체 공고 「2023년 옥천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애인보조기기 지정 수리업체를 공개 모집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옥 천 군 수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옥천군 내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의료기기법」제16조에 의거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 10. ~ 2023. 12. ※ 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 사업내용 : 장애인보조기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57종) 고장 시 방문 수리 서비스 제공 ※ 57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유형) ○ 지원기준 - 옥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수급자‧차상위계층): 연간 30만원 이내 - 옥천군 거주 등록장애인(일반): 연간 20만원 이내 ※ 수리 비용 초과분한 금액은 장애인 본인(소유자) 부담 ○ 추진체계 : 장애인이 읍·면에 수리 신청 → 지정 수리업체에서 방문 수리 → 군청에서 지정 수리업체에 대금 지급(관리·감독) 3. 지정기간 ○ 2023. 10월 ~ 12월(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3. 9. 27. ~ 10. 10. (14일간) ○ 접수기간 : 2023. 10. 5. ~ 10. 10. (6일간), 방문접수만 가능 ※ 접수가능 시간은 평일 09 : 00 ∼ 18 : 00 ※ 방문접수 주말‧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5. 제출서류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약서 ○ 사업계획서 상 작성 내용에 대한 각종 증빙자료 ․ 장비 및 인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 보조기기 수리 관련 장비(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및 차량 내․외부 사진 ․ 최근 3년간(2020년~2022년)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 소득금액증명원 및 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자료 등 ․ 주 거래은행과 그 외 부거래은행 1개소에서 발급한 부채증명서 각 1부 (응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증명원(체납사실이 없다는 납세증명원) (응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경우에 한함)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음 ․ 그 밖에 각종 증빙자료 6. 선정방법 ○ 사업수행 능력, 사업수행 의지, 사업수행 경험 및 적합성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체 선정 ※ 단일업체 신청 시, 선정기준표에 의거 60점 이상 시 선정심의위원회 없이 선정 7. 선정결과 발표 : 해당 사업자에게 유선 통보 8. 기타 사항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43-730-3645)으로 문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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