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
공고번호 |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옥천군 청성면 능월3길 21 외 3필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 석면건축자재량 764.6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23.9.18.~2023.9.21.(4일)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 참조 ☎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
|
파일 | |
바로가기 |
- 이전글 제30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 다음글 지방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