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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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방음벽 설치공사 석면 해체제거 공사,옥천군 군북면 이백로 689-11번지 일원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석면건축자재량 70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3.10. 30.~2023. 12. 1.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붙임’ 참조 ☎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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