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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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23–1549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운행정지명령대상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 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3. 11. 28. 옥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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