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정책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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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7 – 378호
2017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옥천군에서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7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에 참여할 희망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합니다. 2017. 4. 20. 옥 천 군 수 1. 사업명칭 : 2017년 제2단계 청년희망일자리사업 2. 사업기간 - 청년희망일자리사업 : 2017. 4. 27(목) ~ 6.25(일) (※예산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17. 4. 21(금) ~ 4. 24(월)(2일간, 토일 제외) 4. 모집인원 : 4명(예정) 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6. 참여자격 ❍ 근로개시일 현재 재학생을 제외한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 ❍ 실직자와 구직등록 한 대학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공고일 기준 , 2년 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포기자 - 공고일 현재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등)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인 경우 사업 참여 불허(3회 이상 무단 결근 자는 사업포기자로 조치)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않거나, 제출서류의 자료가 미비하여 소득, 재산 확인이 불가능 한 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접수처 비치), 가점대상 증빙서류, 구직등록증(접수처에서 구직표 작성) ※ 가점증빙서류 : 국가유공자(취업보호대상자), 여성세대주(가장), 장애인 또는 가족, 실직 및 휴·폐업자,북한이탈주민 등(증빙 서류 미 지참 시 가점 인정 없음) 8. 임금 및 근로조건 ❍ 임 금 : 1일 55,000원 ❍ 간식비 : 1일 2,500원 범위 내에서 교통비․간식비 지급(근무일에 한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근무 원칙(주5일 근무) ※ 사업에 따라 근로일 및 근로시간이 다를 수 있음 ❍ 주4∼5일(월~금요일 중), 또는 주2일 모두 개근 시 주 1회 및 월1회 유급휴가 부여 ❍ 4대 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 의무 가입 9. 기타사항 :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산업개발팀 및 군청 경제정책실 (☎730-3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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