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서, 경과 안내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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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천군 공고 제2016-488호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서, 정기검사 경과 안내서,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서, 정기검사 경과 안내서,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등을 발송 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및 수취인부재(불명), 반송함 투입 등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 8. 2. 옥천군수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서, 정기검사 경과안내서, 검사지연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6. 8. 02. ~ 2016. 8. 17. (15일간) 3. 송달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 4. 의견제출 안내 가. 건설기계소유자께서는 가까운 건설기계검사소에서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직권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당사자등은 공고기간 내에 처분사항에 대하여 옥천군청 차량관리팀으 로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의견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됩니다. 다. 과태료 납부지연 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과태료 고지서 송달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간 내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치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준용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을 압류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 붙임참조 6. 기타 문의 사항은 옥천군 차량관리팀 (☎ 043-730-35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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