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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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2 - 118호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고시 「지방세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에 따라 2013년도 적용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2012년 12월 31일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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