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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작성일 : 2011-11-01 조회 : 348
담당부서 충청북도
공고번호
◎ 충청북도 고시 제2011-268호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지정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15조,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라 「괴산 이연경 묘역(槐山 李延慶 墓域)」등을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4일 충 청 북 도 지 사   1. 문화재 지정 내용 가. 괴산 이연경 묘역(槐山 李延慶 墓域) (1) 지정종목: 기념물 제152호 (2) 문화재명: 괴산 이연경 묘역(槐山 李延慶 墓域) (3) 소 재 지: 충북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산 42-3번지 (4) 소 유 자: 이주백 (5) 관 리 자: 이광희(이주백의 子) (6) 수 량: 1곽(5인의 묘소) (7) 규 모: 2,187.2㎡(이연경․이호약 묘소 527㎡, 이광악 묘소 468㎡, 이세좌․이수원 묘소 1,192.2㎡) (8) 조성연대: 1548년(조선 명종 3년) (9) 관리단체: 광주이씨 종중(廣州李氏 宗中) 나. 옥천 예곡정사(沃川 藝谷精舍) (1) 지정종목: 문화재자료 제86호 (2) 문화재명: 옥천 예곡정사(沃川 藝谷精舍) (3) 소 재 지: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10번지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2길 13-28) (4) 소 유 자: 광산김씨 종중(光山金氏 宗中) (5) 관 리 자: 광산김씨 종중(光山金氏 宗中) (6) 수 량: 3동(예곡정사, 고직사, 사주문) (7) 규 모: 예곡정사 41.3㎡, 고직사 41.8㎡, 사주문 3㎡ (8) 조성연대: 1680년대 (9) 관리단체: 광산김씨 종중(光山金氏 宗中)   2.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가. 괴산 이연경 묘역(槐山 李延慶 墓域) (1) 지정종목: 기념물 제152호 (2) 문화재명: 괴산 이연경 묘역(槐山 李延慶 墓域) (3) 소 재 지: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 산42-3번지 (4) 보호(지정)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 지 의 표 시 지정구역 (㎡) 보호구역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불정면 삼방리 산42-3 임 104,727 2,187.2 22,141.5 이주백 불정면 삼방리 64 계 1 필지 104,727 2,187.2 22,141.5     ◇ 국ㆍ공유지: 0필지 0㎡ (총면적의 0%) ◇ 사 유 지: 1필지 24,328.7㎡ (총면적의 100%)   나. 옥천 예곡정사(沃川 藝谷精舍) (1) 지정종목: 문화재자료 제86호 (2) 문화재명: 옥천 예곡정사(沃川 藝谷精舍) (3) 소 재 지: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110번지 (충북 옥천군 청산면 예곡2길 13-28) (4) 보호(지정)구역 토지명세 소재지 토 지 의 표 시 지정면적 (㎡) 토 지 소 유 자 지번 지목 지적(㎡) 성 명 주 소 청산면 예곡리 110 대 1,315 1,315 박증순 청산면 예곡리 97번지 계 1필지 1,315 1,315     ◇ 국ㆍ공유지: 0필지 0㎡ (총면적의 0%) ◇ 사 유 지: 1필지 1,315㎡ (총면적의 100%) 3. 지정사유 가. 괴산 이연경 묘역(槐山 李延慶 墓域) (1) 이연경 묘역은 조선 중기의 사림을 대표하는 성리학자인 이연경을 중심으로, 그의 조부인 이세좌, 부친인 이수원, 아들 이호약, 손자 이광악의 묘가 위아래 5대에 걸친 묘역 조성의 전통을 잘 보여준다. (2) 여러 가지 석물들이 당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조선시대 15세기 말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친 시기의 문인석 조각 수법의 변화상을 한 곳에서 엿보고 학습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나. 옥천 예곡정사(沃川 藝谷精舍) (1) 예곡정사는 조선 숙종 6년(1680년) 광산김씨 김광로 선생이 낙향하여 후학 양성을 위한 정사로 축조한 것이나 나중에 문중에서 재실로 사용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하예곡 마을 뒤편에 풍수지리학으로 길지에 자리하고, 씨족 마을의 구성과 이웃에 진사댁 등 전통마을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2) 고직사는 홑처마 팔작지붕의 건축물로 목구조의 치목이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건축자료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 특히 정사와 고직사 사이에 창고가 있는데 상량에 1888년으로 기록되어 건물의 연혁을 밝혀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4. 지정일자 : 도보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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