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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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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작성일 : 2011-08-23 조회 : 282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1-625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 및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23일                                                            옥  천  군  수
 1. 모집인원 : 12명(여성 4명 포함)  2. 응모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임    기 : 2011. 10. 13. ~ 2013. 10. 12.(2년)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참조)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1. 8. 23. ∼ 8. 31. (9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730-3345)
                 (우3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043-730-3319) 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심의) 수당을 지급합니
         다.
   라.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천군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옥천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옥천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 징수 ‧ 감면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043-730-334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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