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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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625호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0조 및 시행령 제27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위원을 위촉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1년 8월 23일 옥 천 군 수 1. 모집인원 : 12명(여성 4명 포함) 2. 응모자격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임 기 : 2011. 10. 13. ~ 2013. 10. 12.(2년) 4. 선정방법 : 응모자 중 적격자를 군수가 위촉 5. 제출서류 : 공개모집지원서 1부 (붙임참조)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1. 8. 23. ∼ 8. 31. (9일간, 09:00∼18:00) 나. 접 수 처 :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730-3345) (우373-809) 충북 옥천군․읍 중앙로 99 (삼양리 174) 다. 접수방법 : 우편, 직접방문, FAX(043-730-3319) 접수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석 (심의) 수당을 지급합니 다. 라. 옥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옥천군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옥천군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옥천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연간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보장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 징수 ‧ 감면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주민복지과 (☎043-730-3345)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 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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