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설치 행정예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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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1-287호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의 설치 등) 규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지정” 및 “아동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하여 설치장소 및 설 치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011년 4월 13일 옥 천 군 수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행정예고할 내용 :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에 CCTV를 설치하여 아동관련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 시 조속한 범인 검거를 하고자 CCTV 설치장소 및 설치사실을 미리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9조의2(아동보호구역에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기간 : 2011. 4. 13. ~ 2011. 5. 3. 까지 (21일간) 5. 공고방법 : 옥천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 및 군보 6. 아동보호구역지정 : 1개소 구분 명 칭 위 치 면적(㎡) 비고 도시공원 향수공원 옥천읍 삼양리 145-6 (I.C 앞) 9,800 7. CCTV 설치장소 설 치 위 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옥천읍 삼양리 145-6 (I.C 앞) 향수공원 4 24시간 8. 의견제출 ○ 아동보호구역지정 및 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1. 5. 3.까지 의견을 옥천군수(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oc.go.kr) 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옥천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삼양리 174번지) ○ 전 화 : (043)730-3331, 3333 ○ FAX : (043)730-3319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공청회 개최계획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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