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추가 지정(안)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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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 2010-505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추가 지정(안) 공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함에 있어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0일 옥 천 군 수 1. 제 목 : 어린이 식품안전호구역 추가 지정(안) 2. 지정취지 학교 주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린이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설 학교 등에 대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대 상 : 옥천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5개교 - 초등학교 : 장야초등학교, 군남초등학교 - 중 학 교 : 이원중학교, 청산중학교 - 고등학교 : 청산고등학교 나. 범 위 :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내 다. 기 타 : 옥천교육청에서 운영 중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과 동일함 4. 관련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5. 공고기간 : 2010년 9월 20일부터 10월 04일까지(15일간) 6. 의견제출 이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공람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 한 의견을 서면으로 옥천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옥천군 문화관광 과 위생담당(☏043-730-33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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