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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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477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9월 06일 옥 천 군 수 □ 처분내역 상 호 및 대 표 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내용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주)영광 김기현 160111- *******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163-8 삭도설치공사업 (옥천00-24-01) 영업정지5월 (2010.09.06 ~ 2011.02.05)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미달 건설산업 기본법 제83조제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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