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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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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 2010-09-01 조회 : 326
담당부서 경제개발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463호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및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8. 31. 옥 천 군 수   1. 담배소매업 폐업사항  가. 폐업일자 : 2010. 8. 31.  나. 폐업장소   ❍ 성명(상호): 김 규 한(남경마트)   ❍ 소 재 지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18-16번지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10. 9. 13 ~ 9. 20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 자)일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마. 지정방법   ❍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추첨방법 추후 통보)   ❍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청 경제개발과(☎ 730-3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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