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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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457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32, FAX:(043)730-324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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