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0-08-31 조회 : 293
담당부서 세정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457호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옥 천 군 수   1. 조 례 명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4. 의견제출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043)730-3232, FAX:(043)730-3249 ○ 규칙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5. 붙 임 : 옥천군 지방세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