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제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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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10-47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8월 23일 옥 천 군 수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10-02호, 2010년 08월 23일 2. 점용 목적 : 종교시설 진출입로 3. 점용 장소 : 옥천군 군서면 금산리 718번지 4. 점용 면적 : 32㎡ 5. 점용 기간 : 2010년 08월 23일 ~ 2012년 12월 31일 6. 점용자 주소 : 대전시 동구 성남동 166-58번지 성명 : 대한불교총화종 성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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