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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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377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7월 07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군도, 면도, 리도 노 선 명 군도 제5. 18호 면도 101호 리도 제202,203,204,205호 점 용 목 적 상수도 관로 매설 점 용 기 간 2010. 07. 06.~ 2019.12.31 점 용 장 소 옥천군 안내면, 안남면 일원 점 용 면 적 영구 838.3㎡ 일시 3,931.9㎡ 점용물 종류 도로 공 사 기 간 2010.07. ∼ 2012.08.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기 타 사 항 043-730-3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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