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
담당부서 | 세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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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37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10.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가격에 관하여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 결정·공시내용 ․ 공시(가격) 기준일 : 2010년 1월 1일 ․ 공시대상 : 14호(이의신청 9호, 정정가격 5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및 정정가격 ▣ 결정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결정내역』붙임 2010 . 6. 30. 옥 천 군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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