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제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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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354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허가하고 도로법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년 06월 28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지방도 노 선 명 제501호 점 용 목 적 도시가스 관로매설 점 용 기 간 2010. 06. 25.~ 2019.12.31 점 용 장 소 옥천군 이원면 동이면 세산리 ∼ 옥천읍 매화리 옥천관리소 점 용 면 적 9,534.00㎡(영구:3,157.87㎡, 일시:6,376.13㎡) (L=6,041.53m,D=508mm) 점용물 종류 도로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11개월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 주소 . 성명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한국가스공사 기 타 사 항 043-730-3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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