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하반기 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 |
담당부서 | 세정과 군세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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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10-34호 2010년 하반기 도축세시가표준액결정고시 지방세법제23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 하반기 도축세 시가표준액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30일 옥 천 군 수 시가표준액 및 세액 결정 ① 대상가축 : 한우(암․수), 젖소, 돼지 ② 적용기간 : 2010. 7. 1.~2010. 12. 31. ③ 적용지역 : 군내일원 ④ 결정내역 (1두당) (단위:원) 구 분 시가표준액 도축세액 비 고 한우-암(500kg) 2,700,000 27,000 한우-수(500kg) 2,700,000 27,000 젖 소(500kg) 1,300,000 13,000 돼 지(100kg) 110,000 1,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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