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고 | |
담당부서 | 문화관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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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3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문내용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옥 천 군 수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2. 청문대상 업소 및 위반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식품자동 판매기업 cd노래연습장 나일한 옥천읍 금구리 22-3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영업소 폐쇄 식품자동 판매기업 일유공업사 이승봉 옥천읍 양수리 24-1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영업소 폐쇄 식품자동 판매기업 생수식당 고선환 청성면 묘금리 72-4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영업소 폐쇄 식품자동 판매기업 삼양슈퍼 방정숙 옥천읍 삼양리 40-10 영업시설물 전부멸실 영업소 폐쇄 3. 공고기간 : 2010. 06. 22 ~ 07. 06(15일간) 4.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5. 청문일시 : 2010. 07. 16 10:00~11:00 6. 청문장소 :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7.유의사항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처분에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옥천군청 문화관광과 위생담당(☎ 730-3371~4).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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