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제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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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고시 제2010-33호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06월 18일 옥 천 군 수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10-01호 2010년 06월 14일 2. 점용 목적 : 대청호주변쉼터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 쉼터 부지조성 3. 점용 장소 :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752-6번지 4. 점용 면적 : 1,209㎡ 5. 점용 기간 : 2010년 06월 14일 ~ 2012년 12월 31일 6. 점용자 주소 :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성명 : 옥천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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