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 |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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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0-317호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의하여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6. 옥 천 군 수 ○ 내 용 ▷ 옥천군 복지현황과 과제 ▷ 복지부문별 사업계획 ▷ 행정, 재정 자원 조달계획 ○ 이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 주민복지과로 제출하거나 전화(730~371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복지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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