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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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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
작성일 : 2010-06-08 조회 : 478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10-317호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3에 의하여 옥천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 6. 옥 천 군 수   ○ 내 용   ▷ 옥천군 복지현황과 과제   ▷ 복지부문별 사업계획   ▷ 행정, 재정 자원 조달계획   ○ 이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 주민복지과로 제출하거나 전화(730~3712)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복지계획(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과 사유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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