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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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9-600호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공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05일 옥 천 군 수 점용자의 성명 주 소 KT 옥천지사(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39-2번지) 도로의 종류 농어촌도로 노선명 면도 제102호선 점용의구분 도로점용 점용목적 초고속통신용 지하관로 매설 점용장소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126-2번지 점용면적 4.20㎡ 점용기간 2009. 11. 06. ~ 2018. 12. 31. 점용물의종류 도로 공사실시의방법 직영 공사기간 2009. 11. ~ 2009. 12. 도로의복구방법 원상복구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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