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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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273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 및 옥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 등에 관한 공고)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3. 20.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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