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예금 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3월분)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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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3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세외수입징수법」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예금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고, 공시송달 공고기간이 도래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4월 16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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