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재산 압류 예고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4월분)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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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4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의 요건)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체납에 따른 예금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옥천군청 도시교통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5.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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