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서지구 등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용도지역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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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19–757호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지구 용도지역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하서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라 토지이용규제 내용(용도지역)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8. 22.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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