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청산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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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19-121호
옥천 청산농공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옥천 청산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하고, 같은 법 제21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06일 옥 천 군 수 [세부내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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